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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보험처리 조건 할증 방법
    침수차 보험처리 조건 할증 방법

    여름철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져 집이나 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침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독사고 특약이 없으면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단독사고 특약이 자차보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단독사고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처리 조건

    •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야함

    ▼ 아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가입해야하는 이유 할증 등 실제예시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의 특징본인의 차량(본인 차)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 상품특약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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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당한 경우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이 된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단독사고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화재, 번개 또는 강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
    • 나무, 신호등 등에 부딪히는 등 단일 차량 사고로 인한 손상.

    이런 상황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찰 통제 구역을 포함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이미 침수된 지역을 주행하던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
    • 침수되었거나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침수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운전하여 차량 내부가 침수된 경우.
    • 기타 운전자 과실 등으로 인한 침수 사고.

    위의 경우, 차량이 침수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임을 알고 해당 구역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침수 역시 보상되지 않으니 침수 차량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하세요!

     

     

    보상 범위 및 할증료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적은 경우.

    • 차량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량이 수리된 경우, 보상 한도액까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차량의 가치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에 따릅니다.

    차량 가치 이상으로 수리한 경우

    • 차량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수리된 경우, 당사는 보상 한도까지 차량가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에 따릅니다.

     

    , 차량 또는 차량 자체의 수리 비용만 보상하며 차량 내 물품은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침수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실이 없더라도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침수차량 처리과정

    • 침수차량은 일반적으로 침수이력이 남아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잔손 처리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손이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차량이 파손된 경우를 뜻합니다.
    • 침수차량을 수리하는 것 보다 차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 이러한 전손처리를 진행하게됩니다.

    • 만약 고객의 과실이 없이 전손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보험금은 차량 가액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하던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가액 한도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침수차량은 차량소유자가 보험사를 통하여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30일 이내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여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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