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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상향되었습니다.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노인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최대한 지원금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의
- 자연재해를 포함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생계, 주거, 의료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 ·구청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
신청자격
- 사전에 위기상황이 확인되는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
- 1인 623,300원 ▶713,100원
- 2인 1,036,800원 ▶ 1,178,400원
- 3인 1,330,400원 ▶ 1,508,600원
- 4인 1,620,200원 ▶ 1,833,500원
- 5인 1,899,200원 ▶ 2,142,600원
- 6인 2,168,300원 ▶ 2,437,800원
지급방법
- 월단위로 지급
- 가족구성원 7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1인 증가할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추가 지원금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장제비를 지급받은 대상은 장제비를 차감하여 지급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소득 기준과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
- 휴,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의 생활 곤란 등에 해당하는자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558,000원
4인 4,050,000원
재산기준
재산의 정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
- 사회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조건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하여
- 동절기(10월~3월)동안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2023년 2월22일 부터 계속
지원금액
- 월 11만원 ▶ 월15만원 지원



기초생활 관련 개정안 의견제시
- 2023년 12월 18일 이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제출 가능
의견제출하는 법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정과(6층)
팩스
- 044-202-3949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찬성과 반대 여부 및 의견제출
- 성함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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