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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비용 공제 등 한도 정리
    업무용승용차 비용 공제 등 한도 정리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불인정 등의 특례 규정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세법에서는 차량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특례 규정과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세액 공제 규정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적용되지 않는 차량

    • 차종이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배달용 오토바이), 경형자동차, 화물자동차,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인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그 예입니다.
    • 또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카니발), 화물칸이 분리된 트럭 또는 화물자동차(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등), 밴형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및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세액공제 등의 특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차량의 구입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며, 관련 유지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구입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며, 관련 유지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세액 공제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차, 즉 경차를 제외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 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 운전학원, 경비업 등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차량과 장례식장 및 장례 관련 사업용 차량, 운송용 승용차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등 특별 예외 사항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다음의 차량 및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이 해외 사업장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면서 비영리사업을 수익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일부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 취득 비용 처리

    차량 취득 시 차량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량의 자산계정에 등록하고, 매매계약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중고차도 동일)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1. 법인 사업자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
      전액 불인정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1.운행일지 미작성 : 연간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
      2. 운행일지 작성 :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

    2. 개인 사업자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
      50%만 필요경비인정(2024년부터 전액불인정)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1.운행일지 미작성 : 연간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
      2. 운행일지 작성 :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대표자가 구입한 차량은 별도의 양도 절차 없이 개인사업자의 최초 구입가액으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유류, 수리,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개인사업자는 9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도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2대 이상 차량만 해당).

    * 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

    1.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취득 후 업무상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2023년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2대 이상만 필요)인 경우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매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파견차량에 한함) 또는 시설임대업의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또는 장례 관련 서비스업의 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관련 손실 공제 등의 특례 규정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전액, 운행일지 미작성 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운행일지 작성 시 비업무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량 사용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급여에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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